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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청년월세지원사업 11월 시행…15만2천명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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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21

월소득 117만원 미만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보증금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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